|
지난해 보호조치된 '보호대상아동'이 2000여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에 따르면 작년 발생해 보호조치된 보호대상아동은 2054명이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다.
보호조치된 아동의 수는 2020년 4120명, 2021년 3437명, 2022년 2289명, 2023년 2054명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유기된 아동의 수는 2020년 169명에서 2021년 117명, 2022년 73명으로 줄었다가 작년 다시 증가했다.
여기에는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동도 포함되는데, 유기아동이 발생한 지역은 베이비박스가 있는 서울과 경기 지역이 79명(서울 73명, 경기 6명)으로 전체의 89.8%나 됐다. 전체 보호조치된 아동 중 이들 두 지역에서 발생된 사례가 30.8%(633명)인 것과 차이가 크다.
베이비박스는 양육할 수 없는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는 시설이다. 법체계 밖에 있는 시설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했다면 원칙적으로 형법상 유기죄와 영아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익명 출산을 허용한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를 도입했지만 베이비박스 규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보호출산) 제도가 정착되면 위기임산부가 공적 체계 내에서 상담과 지원을 더 잘 받게 돼 베이비박스 유기가 감소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