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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련 보도에 대해 이날 이 같이 밝혔다.
드루킹과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특별사면을 받고 형기 5개월을 남겨둔 채 석방됐다.
다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이 때문에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오는 8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심의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최종 사면·복권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