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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로 생긴 환불 부담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게 넘어갔다. 이에 PG사들은 카드사들에 '손실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카드사들은 계약 관계상 책임을 질 수 없는 구조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에 어떤 지침을 내릴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카드사들이 계약을 언급하는 건 계약 구조상 불가능한 얘기여서다.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는 '소비자→카드사→PG사→티몬·위메프→입점업체' 순서로 이뤄진다. 고객이 환불·취소 요청을 하면 PG사가 돈을 돌려준 후 티메프에 청구해야 하는 구조다. PG사는 이번 티메프 사태로 손실 부담이 커지자 카드사에 분담을 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가 손실 분담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카드사는 PG사와 계약을 맺은 것이고, 티메프 등은 PG사의 하위가맹점이어서다. 계약서상 PG사의 하위가맹점에 문제가 생기면 PG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의 경우 신용카드 회원들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PG와 온라인 거래를 위한 계약만 있다"며 "PG사의 하위가맹점 관리 책임은 PG사에 있고, PG사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카드사가 손실 분담에 나서면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우선 환불을 해주고 있는데, 추후 해당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PG사에 청구해야 한다. 카드사가 손실 분담을 한다는 건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카드사가 손실을 분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구상권을 PG사에게 청구하지 않는 건 주주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PG사가 유동성 위험이 있다면 구상권 청구 시기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받아야 하는 돈을 받지 않으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정치권에서 카드사가 언급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드사들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따른 카드사들의 책임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당국에서 카드사들에 손실 분담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올 경우엔 따를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도 이어진다.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주범이 있음에도 수습은 다른 회사들의 몫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