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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근무 기준 209만627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최임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1만30원으로 결정해 고용부에 넘길 때만 해도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결과였던 탓에 이의신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노사 단체의 이의제기는 한 건도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 시대를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으로 보인다. 시급 1만 원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표방하며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넘지 못했던 심리적 마지노선이기도 했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미국이나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을 제외하면 아시아권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한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는 탓에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데 무리가 있지만,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전국 평균 최저임금 시급은 1054엔(약 9460원)이다.
경영계는 올해대비 '1.7%' 인상 수준에서 방어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인상률만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020년 결정) 1.5%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