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및 반려견 정보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각 지자체, 10월부터 미신고자 집중단속 실시
|
등록기간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의무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등록자는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 정보가 변경되거나 반려견 분실·사망 등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