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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법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윤석열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인데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정안전위 소관 법률로 돼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