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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독소조항 수두룩… 통과땐 ‘파업공화국’ 전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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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승인 : 2024. 08. 01. 17:59

경제계, 국회서 '악법 규탄' 결의대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임직원 200여 명이 1일 국회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1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의 파업권이 더욱 강화되면서 산업현장 곳곳에서 파업의 깃발이 휘날리게 된다. 경제계에선 우리 경제가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권 강화된 법안에 '파업공화국' 우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 들어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야권과 손잡고 노조의 파업을 부추기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밀어붙였다. 법안이 미칠 파장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법안 곳곳에는 경제·산업 전반을 뒤흔들 독소조항이 담겼다. 우선 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해 상시적인 노사 분규가 우려된다. 특히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수시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수백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를 둔 자동차와 조선, 건설업 등의 경우, 1년 내내 교섭을 벌이며 파업에 대응해야 한다.

◇곳곳에 독소조항…강성투쟁 활개 칠 최적의 환경
불법 파업은 더 활개를 칠 수 있다. 법안은 쟁의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불법 쟁의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노조원 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무분별한 강성 투쟁이 벌어질 '최적의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에 산업계에선 강성으로 꼽히는 자동차 노조가 과격 투쟁을 남발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가 옥포조선소 도크를 점거해 현장을 마비시켜 수천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2018년 한국지엠 노조가 사장실을 점거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의 사태가 수시로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주요 경제 단체들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 대회를 열고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 처리를 규탄한다"며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경총이 규탄대회를 연 것은 1970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노란봉투법을 우려하는 경제계의 절박함이 크다는 얘기다.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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