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임 위원장 역시 탄핵이 억울하겠지만 수개월간 방통위 공백을 막기위해 국회 통과전 자진사퇴라는 '울며 겨자먹기'를 택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상황이 다르다. 무엇보다 근무기간이 단 하루밖에 안된다. 임명된지 각각 3개월과 6개월만에 물러난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도 기형적이지만 이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이준석 의원은 "탄핵이라는 건 (과거 잘못) 한 일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민주당 의원들은 (미래에) 이럴 것 같으니까 탄핵하자고 한다"며 "예방적 탄핵을 하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옳은 지적이다.
범 야권이 이 위원장 탄핵 사유로 내세운 두가지도 논란이 많다. 첫째는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인 지난달 31일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KBS MBC 등 공영방송 임원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을 들었다. 국회가 상임위원 5인 중 3인을 추천해 임명하도록 한 것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 상임위원) 2인체제를 만든 원인 제공자가 바로 민주당"이라며 "적반하장으로 탄핵을 한 것이어서 (헌재에서) 사실상 기각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방통위가 기형적 2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야당이 상임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는 탓이 크다. 방통위 2인 체제가 합법적인지 여부는 법원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으나 이는 국회가 자초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직무대행을 포함해 벌써 방통위 수장을 4명이나 줄줄이 탄핵하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방통위 수장을 앉혀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국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이 통과되면 길게는 5~6개월 동안 공영방송 인사,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 등 방통위 주요 업무가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이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게 심판 결과를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