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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고용보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를 이 같이 늘린다고 31일 밝혔다.
직업훈련생계비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빌려주는 생활비다. 200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6만명의 훈련생에게 7300억원이 지원됐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고용 장관이 인정하는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한 달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부 금리는 연 1%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신청은 비대면으로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 확대 조치로 직업훈련생들이 전보다 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직업훈련생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