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의결체제" 부위원장도 임명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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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후보자와 김병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로 지정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기간 내에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은 최장 10일 안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재송부 기한을 30일 단 하루로 정했다. 국회가 이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사실상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송부 기한이 이날 하루로 지정된 만큼 국회가 재송부 시한을 넘기면 윤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재송부 기한을 이날 하루로 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31일 이 후보자를 사실상 임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앞서 사퇴한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자도 임명해 방통위의 '2인 의결 체제'를 복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위원장의 후임에는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후 전체회의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