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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후보자와 김병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로 지정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24~26일 사흘동안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 29일 전체회의에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채택에 실패했다.
송부 기한이 이날 하루로 지정된 만큼 국회가 재송부 시한을 넘기면 윤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재송부 기한을 이날 하루로 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31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순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앞서 사퇴한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자도 임명해 방통위의 '2인 의결 체제'를 복원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