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자 주거지 침입…모친 흉기로 살해
징역 35년에 항소…"계획살인, 형량 정당"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살인예비·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거지를 무단 침입하고 B씨 어머니인 5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9월 인터넷 소개팅 어플로 만나 B씨에게 같은 해 11월까지 수회에 걸쳐 9000만원을 빌려준 뒤 만남을 지속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가 부동산 투자를 대행하고 수익금 60%를 주겠다고 하자 약 4억원을 맡겼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수익금을 주지 않자 악감정이 쌓이게 됐고, 'C씨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송금하지 못하고 있다는' B씨의 말을 듣고 C씨에게도 악감정을 품게 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이 투자한 돈이 부동산이 아닌 별도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해 B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를 구입한 뒤 주거지에 침입해 C씨를 살해했다. 당시 B씨는 집 안에 없어 살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C씨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도 B씨를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지고 B씨에게 전화해 소재를 확인하기도 했다"며 "B씨는 자신을 살해하기 위해 찾아온 A씨에게 어머니가 살해되는 지극히 참담한 상황을 겪어 평생 감당해야 하는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징역 35년은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살해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은 있으나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가 B씨를 살인하기 위해 계획했다는 것과 B씨와의 금전 문제만으로 C씨에 대한 살인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