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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에 대해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방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한 바 없다"며 "의결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와 가방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는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해당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인지 단순 선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권익위는 당시 가방이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제공자인 최 목사가 외국인이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대통령기록물이 되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단순 선물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직무관련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