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들 사설 문항 제작해 입시업체 판매
허위자료 제출해 평가원 출제위원 선정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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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현직 교사 A씨 등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국수본은 현재까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수사하며 현직 교원 등 총 69명을 입건해 이 중 29명(송치 24명, 불송치 5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입건된 이들을 보면 69명 가운데 현직 교사는 46명(범행 후 퇴직자 2명 포함), 학원 관계자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이다. 기타 6명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1명이 포함됐다.
국수본은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총 24건(교육부 수사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의뢰 17건, 자체첩보 2건)을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 직접 배당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중간수사 결과, 현직 교사들이 사설 문항을 제작해 다수의 사교육 업체에 판매하고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2억5400만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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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포함해 문항판매 혐의로 송치된 14명 가운데 11명은 사교육 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문항당 평균 10만원 내외로 금원을 수수했다.
이들 교사 가운데 대부분은 경제적 이유 등 개인의 일탈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현직 교사들이 문항판매 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가 불가함에도 허위의 자격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사실도 적발했다.
국수본은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는 현직 교사 가운데 심사자료 작성 과정에서 기존 문항판매 사실은 은폐한 것으로 의심되는 22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19명이 상업용 수험서 집필 사실을 숨긴 채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확인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했다.
국수본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현직 교사들의 문항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을 최초로 적용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 40명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해서 협의해 입시 절차에 있어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