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22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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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김 후보자가 '금투세 폐지에 대한 기본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자본시장 안정성과 1400만 개인투자자의 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 이상 소득이 초과 발생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시 25%)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제도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내년초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까 우려하고 있다. 국내 개인투자자 수는 2019년 612만명에서 2020년 911만명까지 급증했고, 지난해 말 기준 1403만명에 이른다. 국민 4명 중 1명이 금융투자 인구인 셈이다. 그만큼 금투세 폐지는 국민적 관심이 크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 과세 대상은 일부인데 부자감세 옹호가 아니냐'는 질문에 "고액투자자 이탈은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어 전체 투자자를 위한 정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2023년 말 기준 개인투자자 보유 시가 총액은 755조원으로 이 가운데 상위 0.5%가 358조원, 약 47.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고액 투자자가 이탈하면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고 일반 투자자의 자산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주요국에 양도세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우리나라의 직접 경쟁상대인 대만·싱가포르·홍콩·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거래세만 부과하고 있어 해당 시장 대비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과거 대만과 일본에서도 양도세 도입 과정에서 주가 폭락, 거래량 급감 등 시장 충격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대만은 1988년 9월 주식 양도세 도입 발표 직후 한달간 36.2% 주가가 폭락해 1990년 3월 과세를 보류했다. 이후 2012년 7월 양도세 재도입을 발표한 후 한달간 일평균 거래대금이 40%나 감소해 2015년 11월 최종 철회 결정을 내렸다.
강 의원은 "미국은 양도소득세만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만 받는데 한국은 증권거래세·배당세·소득세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금투세까지 받을 경우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가 대거 이탈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할 것이기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금투세 폐지 입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