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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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8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시행에 맞춰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위기 임산부 중 2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26개소)에 입소 가능했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8조에 따라 위기임산부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상담기관의 신청을 통해 나이 및 소득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121개소)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시설 입소 문턱을 낮춰, 위기임산부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여가부는 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 지원 등을 위해 전국 121개소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더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확대하고, 매입임대주택도 확충(2023년 266호 → 2024년 306호)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소득기준 폐지 및 입소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이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의 이중부담을 덜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