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복지부 ‘유령아동·위기임산부’ 사각지대 없앤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18010011643

글자크기

닫기

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07. 18. 14:27

19일부터 출생통보제, 위기임산부 보호출산제 시행
모든 출생아동 공적 체계 하에서 보호 받아
위기임산부 가명 출산 후 유기 사례 증가 우려도
clip2024071814225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이서연
'유령아동' 방치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가명출산으로 인한 아동양육포기 등 악용논란과 함께 미혼모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 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다"며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해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라고 이번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다. 이에 도입된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출생통보제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등 양육포기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아동들을 원가정에서 양육하도록 최소 7회 이상 직접 돌보며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갖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입양확정 전에 철회도 가능하다"면서 "임산부가 제도, 병원을 피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프랑스 익명 출산제도, 미국 베이비박스와 비교해 국내 상황에 맞춰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함께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서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