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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5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 행정관을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 행정관은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께 서울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행정관은 음주 단속 적발 후에도 계속 대통령실로 출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 형식으로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며, 과거 사례를 참고하며 인사 조치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