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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청문회 관련 대통령실의 대응 계획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위헌적인지 묻는 질문에 "일단 헌법 65조에는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이 탄핵 사유가 헌법 65조에 맞는 것인지 반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5가지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라며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부분은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라며 "정치권의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