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추정보험금 50% 우선 지급
재난지원금·생계비·정책자금 이자 등 지원
|
앞서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충남, 경북, 전북 등을 중심으로 간부들을 급파해 현장점검 및 대응을 추진했다.
피해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호우 피해지역에 손해평가 인력 1800여 명(예비인력 1000명 별도)을 배치해 신고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집중호우 피해신고 중 2만3000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이는 전체 신고건수의 약 86%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원예시설 조사율은 지난 14일 기준 99% 달한다. 피해 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오는 18일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 및 영농 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피해조사도 독려하고 있다.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 지원, 정책자금 이자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농업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며 "오는 17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므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