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가격 약세에 따른 소비촉진 등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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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할인행사는 공급 확대로 인한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및 전국한우협회 등과 협력해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동안 행사를 진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도매가격 약세로 한우 수매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수매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오히려 가격약세를 조장할 수 있다"며 "대신 소비촉진 효과성이 높은 할인행사를 비롯해 급식·가공업체 한우 원료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평시 판매가격의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한우를 판매한다. 그동안 할인에서 제외됐던 '1++' 등급도 대상에 포함됐다. 단 재고량에 따라 지점별 할인품목이 다르고 해당 품목을 취급하지 않는 업체도 일부 있다.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의 경우 '1++' 등급은 100g당 7990~9000원, '1+''등급은 6000~7360원, '1' 등급은 5000~6050원 수준으로 판매된다.
양지와 불고기·국거리류도 각각 '1' 등급 기준 2900~3920원, 2385~2650원 수준에서 판매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보다 40~50% 저렴한 수준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특히 최근 도매가격 약세로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저렴하고 맛있는 한우를 보다 많이 소비하는 등 큰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