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법무장관 임명 특검, 대통령 임명·상원 인준 헌법 위반"
주요 사법리스트 경감 트럼프 "첫단계일뿐"
NYT "이전 판례 정면배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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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 임명이 특정 연방법에 따른 것이 아니고, 또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이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 부담 일부를 덜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다른 기소 건들을 나열하면서 "플로리다는 첫 단계일뿐이며 모든 마녀사냥을 신속히 기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다. 이에 캐넌 판사는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당국자라고 헌법의 임명권 조항을 해석했다. 캐넌 판사는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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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트럼프 성향의 뉴욕타임스(NYT)는 스미스 특검이 항소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이번 판결이 지난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특검 제도의 역사를 되돌려 놓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의 법적 권한을 통해 제정된 법무부 규정에 적용받는데, 캐넌 판사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전 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전당대회 첫날, 그의 주요 사법 리스크를 단번에 제거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사건은 이 건을 포함해 모두 4건이다. 그는 전직 성인영화 배우와 성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준 뒤 회사 장부를 조작해 그 돈을 법률 자문비로 처리한 혐의로 기소돼 5월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 사건 담당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지난 11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연방대법원이 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배심원단 유죄 평결 취소 신청에 대한 판결을 9월 6일 한 후, 형량 선고가 필요하면 이를 9월 18일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형사 기소 두 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워싱턴 D.C.와 조지아주 법원에 기소된 사건인데, 언제 재판이 열릴지 불확실하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5일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하면 법무부에 대한 권한을 이용해 사건 자체를 폐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