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는 △해병대원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이다. 이런 사유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위헌과 위법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어느 것 하나 명백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런 탄핵 추구 자체가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하기'로 변질될 우려가 큰 것은 물론이다.
대통령 탄핵은 어린아이 장난하듯이 추진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받을 만한 분명하고 확실하며 엄중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헌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특정 정치적 목적, 당리당략에 따라 국가원수를 뒤흔들려 하는 시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탄핵 청원 청문회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탄핵소추 청원은 기관으로서의 '국회 또는 정부 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기도 하다.
대통령 탄핵은 그 성격에 따라 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기 전 정국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국민 모두가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이런 성격의 정치적 공세는 그에 따른 부작용과 역사적 심판 등을 감안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단지 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만을 앞세워 또다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혼돈을 불러일으키려 한다면 분명히 돌이킬 수 없는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탄핵 청문회 추진은 이런 차원에서 거부돼야 마땅하다. 야권은 이런 터무니없는 탄핵 추진이 아니라 민생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제고 등 거시적 차원의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법제화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가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