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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 마련…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 유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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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4. 07. 12. 16:24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등 세부 금융지원방안 발표
신속한 피해상담 및 지원안내 등을 위한 금융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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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명피해, 공공시설 파손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추가 강수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복구를 위하여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수해 피해 국민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마련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한다.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충청, 전북)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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