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 1만원, 상한 1만2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각각 1.4%, 4.4% 인상된 금액이다.
하한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중위 임금의 60% 수준과 지난해 노동계의 최종제시안을, 상한은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2.6%)와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 전망치(2.6%), 취업자 증가율 평균 전망치(0.8%)를 고려한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임위 회의는 11일부터 오후 3시부터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자정을 기해 차수변경이 이뤄졌다. 최임위 회의 차수가 바뀌기 전 근로자위원은 내년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1만840(9.9% 인상), 사용자위원은 9940원(0.8% 인상)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노사의 요구안 격차가 3차 수정안 1080원에서 900원으로 180원 줄었지만 격차가 여전히 큰 만큼,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심의촉진 구간 제시 후에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