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사업자 정의 명확해야"
기존사업자 보호 강화 필요성 지적
2030년 보급물량 달성 위해 경매제 도입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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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해상풍력 특별법 공청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의 질서 있는 보급확산을 위해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하고, 지역주민·어민 등에 보상방안을 담은 법안이다. 특별법이 통과 되면 정부는 해상풍력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사업자를 선정, 해상풍력을 보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우선 업계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해상풍력 발전사업 시행은 주로 특수목적법인(SPC)이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존사업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덕한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기존사업자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에 신청할 경우 위원회가 일정한 심의를 통해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등 사업자로 편입 가능하도록 수용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사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경매제도를 운영해 2030년 해상풍력 14.3GW 보급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은성 넥스트 부대표는 "올해 특별법이 통과되고 내년에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2030년 보급목표를 맞추기 힘들다"며 "기존 사업자들의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과도기 형태의 경매제도를 운영해야 하고, 연 2회 '발전지구 편입경매'를 시행해 준공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업계에서는 전력계통 충족 여부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규모 해상풍력은 송전망과 공동접속설비가 적기에 보강되지 않으면 발전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산되는 전력을 버리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한전은 해상풍력 입지 선정에 있어 활용될 정보망과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시 충족 요건에 '전력계통 접속 가능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성규 한전 재생에너지 대책실장은 "특별법의 조항을 보면 예비지구와 발전지구, 그리고 기본설계 수립할 때 전력계통이 실제 연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빠져 있다"며 "해상풍력 단지 조성시 전력계통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반드시 넣어 개점휴업이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