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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에몬스가구’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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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7. 11. 12:00

낮은 견적 써낸 타업체에 협의없이 물량 넘겨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
공정위
에몬스가구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해놓고 협의없이 타 수급자에 물량을 넘기는 등 위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에몬스가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적힌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몬스가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해놓고는 경영적자 등을 이유로 낮은 견적을 제시한 타 사업자에게 위탁 물량을 전량 넘겼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가구 부품의 규격이 기재된 도면과 품목명·수량 등이 기재된 품목리스트만 교부하고,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지만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3279만39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 및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취소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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