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조 채상병특검 도입땐 몰락 자초
차기 지도부 '친윤계 포진' 주장 힘실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이상 발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170석·국민의힘 108석·조국혁신당 12석·개혁신당 3석·진보당 3석·기본소득당 1석·사회민주당 1석·무소속 1석(국회의장) 등이다.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의결은 불가능하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8석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 소추안은 의결된다. 차기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윤 중심으로 결집해 윤 대통령을 등진다면 탄핵으로 직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례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김무성, 유승민 의원 등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상시국위원회에 참여해 탄핵을 앞장서 주장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집권 여당이 108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보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차기 지도부가 비윤·반윤계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박근혜 탄핵' 당시 김무성 또는 유승민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여사 문자 '읽씹' 논란을 일으킨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그런 상황이 지속돼 당이 분열될 경우 야당이 주도한 탄핵 열차에 탑승할 비윤·반윤계 의원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