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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조사관 4명은 변호인 입회하에 차씨의 입원실에서 오후 6시 51분까지 약 4시간가량 조사했다.
차씨는 이날도 종전 진술대로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차씨는 지난 4일 첫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고, 당시 사고가 난 세종대로18길 인근에 대한 지리감은 있었으나 직진,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차씨는 사고 충격으로 갈비뼈가 골절돼 수술 후 입원 중이며, 갈비뼈 일부가 폐를 찔러 피가 고여 있는 상태로 8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를 진행했고, 피의자 및 변호인과 협의하여 추후 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