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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은 이날 오후 2시 수사결과 발표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고는 포11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해병대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포7대대 본부중대장과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을 송치했다. 임 전 사단장과 포7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 등 3명은 불송치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로 5가지를 꼽았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1사단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 포병여단장과 달리 포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였고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았으나,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제11포병 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은 이러한 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그에게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색지침과 안전조치 미비 등에 대한 지적도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임 전 사단장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게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고 당일 '장화 높이 수중 수색' 사진을 촬영해 보도한 언론 기사 스크랩을 보며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한 것은 임 전 사단장이 말한 전체 9개 문장 중 한 문장으로 전체 문맥상 공보 활동과 관련한 당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월권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지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내야 하는데, 임 전 사단장의 지시는 소방측과 협의된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 하에 이루어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구명조끼 미준비에 대해서도 경찰은 "현지 지자체, 소방 측과 3차례 협조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종자수색 구역, 역할, 방법 등이 결정됐음을 볼 때 사전에 수중수색을 고려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