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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3일 성명서를 내고 "중차대한 국책 방위사업의 계약 방식 결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려 하고 있다. 나아가 '수의계약' 운운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이러한 현실이 대한민국 국민께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KDDX 사업의 계약체결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방사청이 사업분과위 등을 여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한다"며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 사업은 반드시 경쟁입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현재 KDDX 사업 부조리의 핵심인 2019년 방첩사령부와 방사청의 부조리한 처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그 결론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된 KDDX 사업의 옳고 그름이 판가름 되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굳이 계약 방식을 속전속결로 결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상 대원칙"이라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극히 일부의 경우다. 7조8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KDDX 사업을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고 했다.
HD현대중공업의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계속해서 상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법규 해석은 이번 KDDX 사업에는 적용되면 안 된다고 서 의원은 강조했다.
서 의원은 방산업체 지정 절차 지연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계약 방식 결정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산업체 지정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올 초 산자부가 방산업체 지정신청과 관련한 의견을 방사청에 요청했음에도 방사청은 여러 차례 회신을 연기했다"며 "이 과정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방사청이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강행할 경우 기술력 확보를 위한 선의의 경쟁에 매진하기보다는 업체 간 기술 '절도'가 새로운 경쟁력이 되는 오점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서 의원은 "국가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라는 엄중하고도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업이다. KDDX 사업은 계약 방식 결정, 사업자 선정 등 하나부터 열까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명정대한 경쟁입찰 만이 KDDX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임을 방사청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