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피해액 평균 4억5000만원, 최대 33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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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총책 A씨 등 최상위모집책 3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혐의로 지난해 10월 19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중간모집책 및 범죄에 가담한 A씨의 친인척 등 18명 중 5명도 지난해 같은 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13명도 같은 혐의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카지노, 경마장, 코인회사 등에 재투자해 매월 투자금의 5%씩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603명으로부터 약 2878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체가 없는 투자처를 미끼로 신규 투자자를 일단 끌어 모아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는 이른바 '투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관련 전과 8범인 총책 A씨는 은평과 서대문, 마포 등 서울 서북권에서 잘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그는 친오빠와 조카에게 차명 계좌를 제공하도록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선물과 상품권, 현금 등을 운반하게 하는 등 친인척을 범행에 동원하기도 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40~50대 중년 여성들로 1인당 피해액은 평균 4억5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는 33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약관·주택담보·신용 대출 등 각종 대출을 받아 베팅에 나섰다가 낭패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임정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2계장은 "투자는 반드시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며 "사업내용이 다양하지만 실체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성과 없이 유망한 전망만 제시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