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훈 전 해경청장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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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과 해당 사건에 연루된 해경 관계자 2명, 선박 엔진 발주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정봉훈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전 청장과 이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당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양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약 3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과장도 업체로부터 약 24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들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경비함정의 속도 등 성능을 고의로 낮춰 발주했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