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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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결국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오디오와 실내를 비춘 영상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해당 사고 관련 영상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민사적으로 급발진 사고가 인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말했다.
만약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처벌 수위는 징역 5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상에 대해 징역 8개월~2년을 권고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 A씨가 유죄를 받는다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일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다"고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전후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 차량 속도 등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국과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는 통상 1~2개월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