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격훈련 이어 육상에서도 완충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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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로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 내 위치한 완충구역에서는 사격훈련을 하지 않도록 했던 합의가 지난달 4일부로 전부 효력정지되자 육군은 경기·강원 일대의 최전방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90여 발, 강원도에서 K-105A1 차륜형 자주포 40여 발 등의 포병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말부터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복합적 도발을 벌이자,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단행했다. 이로써 우리 군은 MDL 5㎞ 이남의 사격장으로 이동해 훈련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었을 뿐 아니라, 실제 관할 작전 지역 환경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 할 수 있게 됐다.
육군은 "정부의 9·19 합의 전부 효력 정지로 훈련이 정상화됨에 따른 첫 지상 사격 훈련"이라며 "적 도발 시 대응 능력 및 화력 대비 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어 "앞으로 접적 지역에서 포병 사격과 기동부대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해 공세적 전투 수행이 가능한 통합 화력 운용 능력을 배양하는 등 군사 대비 태세의 완전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해병대는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K-9 자주포와 스파이크 미사일 등을 동원한 해상사격훈련을 진행했다. 해상사격훈련에 이어 휴전선 일대에서까지 포사격 훈련이 재개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맞대응 수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