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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위원장은 야당이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하자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공백 사태는 막았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된다.
최근 절차를 개시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해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올스톱' 되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이 본인 탄핵소추안 보고 전 사의를 표명한 것 역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12월 초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다.
방통위는 김 위원장 사퇴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의 1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해 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오전 퇴임식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