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해고 후 불복 소송 냈지만 1심 패소
"유명 달리한 고인 명복"…檢, 입장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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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는 전날 밤 충북 단양 소재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전날 A씨 동생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에게 1억원을 빌린 것이 확인돼, 지난해 1월 회사에서 해고됐다.
A씨는 "개인 간 거래일뿐인데 회사가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한국일보 측은 "A씨가 김씨와의 금전 거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맞섰다. 결국 지난 14일 1심은 한국일보 측 손을 들어줬다.
또 A씨는 대장동 개발 시기 김씨로부터 '우호적인 기사와 칼럼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지난 4월 검찰은 그를 비롯해 다른 언론사 간부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해당 수사를 진행 중이었던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