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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산단 매매 제한 완화…전기요금 부담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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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6. 30. 12:05

비수도권 산단 입주기업체는 자산유동화 가능
1기신도시 선도지구 11월 중 선정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산단 매매 제한 완화…전기요금 부담금 인하
/연합
정부가 하반기부터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 및 경영상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도 인하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40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자에 따르면 내달 10일부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인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목적으로 필요로 할 경우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지분을 소유하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비수도권 산단 내 입주기업체는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자산을 금융 및 부동산 투자업자에 처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전기사용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그간 전기요금 3.7%의 요율로 부과되었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2차례 인하해 총 1.0%p 인하된다. 내달 전기요금분부터 적용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11월까지 확정될 전망이다. 고양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이달 중 선도지구공모를 시행하고, 제안서 접수, 평가 등을 거쳐 지자체가 11월까지 최종적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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