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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법원(신한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계열사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전 대표 A씨와 부동산 시행사 대표 B씨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 전 의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태광그룹 계열 저축은행을 통해 B씨에게 150억원대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기존 대출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저축은행 실무팀에서는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의견을 여신심사위원회에 냈지만, 김 전 의장 요구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이 감사 과정에서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발견하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