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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호 영총 회장은 이장호 영화제 위원장을 비롯해 시나리오작가협회와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한국영화배우협회 등 단체 소속 영화인들과 함께 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총은 현재 회생법원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다시 파산 결정이 나더라도 영화인들이 존재하는 한 대종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총은 "지난해 집행부 뜻과 관계없이 단독으로 파산을 신청한 전직 임원 A씨는 2011∼2021년 대종상이 파행과 불공정 심사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기간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며 "A씨가 10년간 3차례에 걸쳐 대종상영화제 행사위탁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개비가 영총의 채무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대종상영화제와 위탁업체를 연결해준 대가로 받을 소개비를 영총이 지급하지 못하면서 채무가 됐고, 이를 근거로 A씨가 파산 신청을 했다'면서 "파산 신청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채권자인 A씨가) 파산을 신청한 건 결코 통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양 회장을 사퇴시킨 후 영총을 재편성해 대종상의 권한(주최권)을 다시 찾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