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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이 주관해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말 전체 21개 신병교육부대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했다. 회의에선 군별 점검결과와 후속조치 보고와 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
국방부와 각 군은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해 각 군별로 자체 시행하고 있던 군기훈련을 보완·개선키로 했다.
승인권자는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하고, 승인권자가 군기훈련 시행 여부 및 종목·방법·복장 등을 결정했다. 육군은 신병교육부대의 승인권자를 영관급 지휘관으로 상향키로 육군 내부에서 이미 결정한 바 있다.
훈련종목은 장병의 군 적응도를 고려해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은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한다.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 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 정신수양을 적용한다. 또 훈련 집행 시엔 종목별 횟수(1회 몇 번, 반복 가능 횟수, 1일 최대 몇 회 등), 진행 간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확히 한다.
시행절차에선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하기로 했다. 군기훈련 간엔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또 기상상황을 고려해 장소(실내·실외)를 결정하고, 시행(계속진행) 여부를 판단하며, 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 후 시행토록 했다.
군은 군기훈련 개선책을 군기훈련 승인권자인 중대장·대대장 필수교육에 상시 반영하고 신병교육부대 교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특별 인권교육을 시행한다. 각 신교대는 국방부 표준교안을 활용해 전 간부·병사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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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28일 55사단 신병교육부대를 직접 방문해 생활시설 확인, 온열손상 대비책 점검 및 교관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