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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는 배 전 고검장을 형사총괄대표변호사로 영입하고 '형사총괄그룹'을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형사총괄그룹의 수장을 맡은 배 변호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그는 평검사 시절이던 2002년 8월, 2003년 1월 시행된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초안을 작성해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처음으로 준칙을 통해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사관계자의 가혹행위 금지와 피의자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지침, 원칙적인 심야조사 금지 등이 이때 만들어졌다.
세월호 참사 직후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해운 비리를 수사해 공공해양기관의 전 회장, 해수부 공무원 등 다수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광주지검장으로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기도 했다.
2019년 7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후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제기된 사회적·경제적 비리에 대해 수사를 지시했으며 2021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 활동을 이어왔다.
YK 형사총괄그룹은 △경찰형사부 △마약 ·조직범죄형사부 △성·강력범죄형사부 △노동중대재해형사부 △송무부 등 기존 5개의 형사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기석(22기), 한상진(24기), 최인호(24기), 양호산(25기), 유병두(26기), 김홍태(27기), 최영운(27기), 정규영(28기), 이영재(28기), 김성문(29기), 이진호(30기), 김도형(30기), 천기홍(32기) 대표변호사 등 30여 명의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배 변호사는 "최근 사법제도 변화와 변호사 수 증가로 재야 법조계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YK는 이 흐름에 맞춰 신속하고 능동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형사총괄대표변호사로서 본사무소와 분사무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일반 형사사건과 기업 형사사건 전반에 변론 접근성과 퀄리티를 높여 YK의 위상과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