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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지난 18일(한국시간)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블렌하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자신을 배제해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12월 31일 대한민국, 록히드마틴 등을 상대로 약 6900억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를 포함한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이 대외군사판매(FMS)로서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미국 법원의 관할이 없는 주권면제 대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미국 사법부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연방대법원에서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을 최종 기각한 것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미국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이번 사건에 대해 '상업적 거래가 아닌 주권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관할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출범한 국제법무국 소속 신설과인 '국제법무지원과'와 방위사업청과 약 9개월간 긴밀하게 협업한 끝에 승소를 이끌어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방위산업 관련 국제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