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임 회장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 3분께 경찰에 출석한 임 회장은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공의가 특별한 죄가 없다는 것은 의사 회원뿐 아니라 전 국민이 아는 내용"이라며 "나를 포함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죄, 혐의 여부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지난번 조사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 '27일 무기한 휴진 예고가 전공의와 사전 소통된 것인가'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2월 임 회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3월 압수수색으로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임 회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간부 등 6명에 대해서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4월에는 임 회장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고 의협 관계자와 직원,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며 적용 법리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