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협력해 긴급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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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위기 가정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은 권익위에 주거·복지 등 긴급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사전에 지정한 전문 조사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거나 긴급조치를 실시하는 제도다.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A씨는 치매 노모, 거동이 불편한 아내와 함께 생활하면서 본인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에 A씨는 하루 하루 생계가 막막한 마음에 권익위에 생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원주시와 협력해 A씨의 가정에 긴급 생계 물품 등을 전달하고 채무상담 등을 지원했다.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B씨는 당뇨 및 정신질환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고, 자녀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권익위에 의료비 지원 등을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김포시와 협력해 B씨에게 민간과 연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 완도군에 사는 C씨는 어머니 병간호로 2년간 근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권익위에 긴급생계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완도군과 협력해 C씨를 긴급지원가구로 결정하고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부터 이달까지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권익위에 신청하면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해 도움이 되는 복지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