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첫 재판서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 인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620001446121

글자크기

닫기

장안나 기자

승인 : 2024. 06. 20. 14:58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권 대표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와 재발 방지 목적으로 의사에게 매일 수면제를 처방받아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의 피고인 신문을 위해 내달 4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후크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박 모 씨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해 종결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권 대표는 18년간 소속 연예인이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장안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