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정부는 군인이 관사나 간부 숙소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16만원의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주택수당은 1995년 이후 27년간 월 8만원으로 동결되어 오다가 2022년 16만원으로 2배 인상된 바 있다.
하지만 일선 부대에서 월 16만원의 주택수당은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지원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다. 동일한 주택수당을 받는 재외공무원의 경우 해외 공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해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유용원 의원은 군인들이 받는 주택수당을 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도록 해 군인들이 받는 주택수당을 현실화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군인 주택수당이 27년 만에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주거비 지원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군인 주택수당도 재외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부대 소재지의 주변 시세에 맞게 지급해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군인들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