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 죄질 매우 나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66)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의 범행이 12년 이상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확대됐고, 대부분 서민인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힘들게 모아온 노후 자금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빌린 돈까지 편취당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있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씨는 2008년 9월부터 약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큰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방식으로 지인들을 속여 16명으로부터 338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50~60대 여성으로 안씨가 운영한 식당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도 포함돼 있다. 안씨는 자신을 '서울 시내에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한 재력가'라고 소개했으나 실제 수입원은 월 수백만원 수준의 식당 매출이 유일했으며, 피해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