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날 최강욱 공직선거법 사건 2심도
21일 SK-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 1심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전직 KT 고위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19일 오후 진행한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 기소했으나 구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구 전 대표는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벌금 700만원을, 업무상 횡령은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KT 법인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강욱 '공직선거법' 2심 선고…1심 나온 지 3년 만에 결론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조 대표 아들 조원 씨에 대한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이후 21대 총선 과정에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는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별개로 최 대표는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린빌딩 나가라"…SK-노소영 '부동산 소송' 1심 선고 21일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 4층에 위치해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모친이자 노 관장의 시어머니 고(故) 박계희씨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2000년 12월 개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