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행정심판 교육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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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처분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순회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4개 시·도(경북·충북·전남·광주)에 이어 14일 제주특별자치도, 20일 전북특별자치도까지 진행한다.
순회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행정심판 제도의 개념과 절차를 이해하고 실무에서 필요한 행정심판 답변서 작성법을 익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권익위는 "중앙행심위와 시·도행심위가 협업하여 주요 인용 사례와 처분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공유해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와 제주행심위는 이날 교육에 앞서 행정심판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기관 간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제주특별도지사가 피청구인인 행정심판 사건 중 구술심리가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가 제주특별자치도 청사에서 화상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한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중앙행심위 관할의 행정심판 사건을 청구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세종까지 오는 불편함을 없애고 이동시간과 교통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권리구제를 받으려는 목적이 아님에도 행정심판을 중복·악용 청구하는 악성 청구인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과 중앙행심위와 시·도 행심위 간 협력을 위한 연찬회 추진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매우 실효적인 수단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처분 단계에서 적법·타당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시·도 행정심판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